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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주요 이유
- 경제 성장 촉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과세가 목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자산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 세금 부담과 금융시장 영향: 금융투자소득세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주었고, 이로 인해 개인들이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투자 활동을 축소하거나 해외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이 위축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 세수 확보의 비효율성: 이 세금이 실제로 거둬들이는 세수의 규모가 예상보다 적었고, 세수 확보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금 부과가 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폐지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 소득 불균형 해소 미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당시의 목표 중 하나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었으나, 실제로 세금이 과세된 자산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불균형적인 과세가 발생하고, 예측한 대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충분히 증가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었고, 대신 다른 방식으로 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대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
- 해외거래소 자금 추적 문제: 현재 국내 거래소의 투자 정보는 파악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의 투자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과세 체계 미비: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다양한 가상자산 취득 방식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부재합니다.
- 국제 협력 체계 구축 대기: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 협정을 통해 국가 간 거래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 법률 정착 필요: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장에 안착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젊은 투자자층의 반발: 가상자산 투자자의 76%가 40대 이하로, 이들의 반대 여론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정부와 정치권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세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ISA) 세제 지원 확대
- 납입한도 확대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가
총 납입한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
비과세한도 확대
- 일반형: 연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가
- 서민형: 연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
- 국내주식형 펀드 투자 서민형: 2,000만원까지 비과세
- 의무가입기간: 3년 유지
- 이월납입 허용: 전년도 미납한도를 이월하여 납입 가능
- 가입대상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계좌 개설 허용 검토 중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
- 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과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해 최대 40%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 적용 시점: 새로운 계산 방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세금 부담을 조정하고, 보다 공정한 세제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 포함
- 적용 대상: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추가됩니다. 여기에는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이 포함됩니다.
- 이월과세의 개념: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간 설정: 주식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월과세 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경우 10년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 정책 목적: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예시: 예를 들어, A가 1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3억원에 매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1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세금 회피 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법인세 부담 증가
- 법인세 세율 변경
세율 조정: 현행 법인세율 9~24%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9% 세율 구간이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인 경우 1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요건: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50%를 초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 세부담 적정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법인을 통해 높은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과세형평 제고: 소규모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 형평을 시정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 적용 시작: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법인들은 이에 대비한 세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이전지원 세제 제도 정비
- 감면 대상 축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전 지역 기준: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때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은 여전히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 적용 시점: 이러한 개정 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정책 목적: 이 제도 정비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으로의 인구 및 기업 분산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의 세제 지원을 재조정하여, 보다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조세체계 합리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
- 기부 한도 증가: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기부를 장려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세액공제 구조: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적용 시점: 이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 정치적 및 사회적 배경: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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