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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쏠쏠한 잡학이야기

365일 24시간, 든든한 지원: 일상돌봄과 긴급돌봄 서비스의 차이점

by donyj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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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 제공되는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비슷한 서비스로 긴급돌봄 서비스도 있는데, 그 둘의 차이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성

  • 기본서비스: 재가돌봄 및 가사 지원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B형(가사형): B-1 월 12시간 또는 B-2 월 24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일상돌봄서비스만의 특화서비스
    식사,영양 관리-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식단 제공.
    건강한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여,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만성 질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병원 동행- 예약된 병원 방문에 돌봄 제공자가 함께 동행하여 안내와 지원.
    병원 방문 시 혼자서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동행을 제공하여, 정기적인 건강 체크 및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 심리 지원- 전문가와의 상담, 정기적인 대화와 지원을 통해 정신 건강을 관리.
    고립감, 우울증,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정신적 안정을 돕고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 소셜 다이닝- 공동 식사 모임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친목을 도모.
    식사를 함께 나누며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고, 고립된 생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교류 증진 지원 (중장년만 가능)- 지역 커뮤니티 활동, 동호회 활동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활동을 장려.
    중장년층의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활기찬 삶을 유도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의 효과

  1. 삶의 질 향상: 청,중장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고립,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여 더 나은 삶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다양한 서비스 지원: 재가돌봄 및 가사 서비스, 병원 동행, 심리 상담 및 지원, 건강생활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개별적인 필요에 맞춘 돌봄을 제공합니다.
  3. 접근성 개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사회적 안전망 강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의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 연령: 청·중장년 19~64세, 가족돌봄청년 13~39세
  •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 욕구기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서비스 제공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통해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가구의 여건과 이용자 선정 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군 담당자가 소득조사 및 이용자 선정을 진행합니다.
    -연령, 근무처, 거주지, 유사 중복사업 참여여부를 서류 구비 완료 순으로 확인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자격과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중복사업 참여여부를 조회합니다.
  • 필요한 경우, 선정심의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장려수당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이 이루어지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합니다.
  •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되며, 일부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비대면 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도의 경우, 경기민원24 웹사이트(https://gg24.gg.go.kr)(경기도는 누구나 돌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비용

일상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기본 서비스 비용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648,000원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216,000원
    B-2형(추가가사형): 월 24시간, 432,000원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 1,296,000원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특화 서비스는 5% 부담)
    중위소득 120% 이하: 10% 부담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20% 부담
    중위소득 160% 초과: 100% 부담
예를 들어, A형 서비스(월 648,000원)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64,800원 부담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가구는 129,600원 부담
특화 서비스의 경우 월 5만원에서 25만원 사이로, 서비스별로 상이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서 동의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대상자 요건에 따른 확인자료 (진단서 등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해당하는 경우)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 사이이며,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

  •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가구의 여건과 이용자 선정 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시·군 담당자가 소득조사 및 이용자 선정을 진행합니다.
  •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 선정된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상담을 거쳐 기관을 선택합니다.
  • 선택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와 긴급돌봄 서비스의 차이점

  • 신속한 처리: 신청 후 담당직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된 절차: 병원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쉽게 확인되는 경우, 담당 직원의 확인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즉각적인 대응: 질병, 부상, 사고 등으로 급히 돌봄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응합니다.
  • 반면, 일상돌봄 서비스는 더 긴 처리 시간로 신청부터 대상자 선정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됩니다.
  • 장기 지원 목적: 중장기적인 돌봄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상

  • 일상돌봄 서비스: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함
  • 긴급돌봄 서비스: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목적

  • 일상돌봄 서비스: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지원
  • 긴급돌봄 서비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 돌봄 공백 해소

서비스 기간 및 시간

  • 일상돌봄 서비스: 6개월 (재판정을 통해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가능), 월 12~72시간 (유형에 따라 다름)
  • 긴급돌봄 서비스: 30일 이내,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신청 절차

  • 일상돌봄 서비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선정 과정 필요
  • 긴급돌봄 서비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신속한 서비스 제공

적용 범위

  • 일상돌봄 서비스: 전국적으로 시행
  • 긴급돌봄 서비스: 현재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일상돌봄 서비스는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돌봄 수요에, 긴급돌봄 서비스는 단기적이고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긴급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돌봄 서비스가 일상돌봄 서비스보다 더 빠른 지원을 제공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의 신청 절차

  1.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권자: 원칙적으로 대상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예외적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법정대리인,신청자의 이해관계인,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3. 서류 확인: 병원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쉽게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4. 현장 확인: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담당자나 제공기관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5. 서비스 계획 수립: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함께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합니다.
  6. 서비스 개시: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후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며,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의 선정 기준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고,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선정 조사: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 평가표를 통해 조사 진행
  • 평가 기준:지원 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
    -상으로 판단되면 대상자로 선정
    -중으로 판단될 경우, 대상자 희망 시 긴급돌봄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외적 승인 가능
    -하로 판단될 경우 지원 불필요로 결정
  • 연령 요건: 주로 성인(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부과

 

긴급돌봄 서비스의 지원 기간

최대 30일 이내에서 제공되며,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72시간 범위 내)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의 예상 비용

  •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준 시간당 11,630원 + 긴급돌봄 할증 4,500원(건당)입니다.
  • 야간 할증(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가 추가됩니다.
  • 휴일 할증(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가 추가됩니다.
  • 아동 추가 할인: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추가되는 아동마다 50% 감액됩니다.
    단, 최종 비용은 이용시간,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각 지역의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현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단순히 일상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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