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것과 미리 일부를 정산받는 것 중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할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
"퇴직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게 좋다!" vs "필요할 때 중간정산해서 쓰는 게 낫다!"
주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한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좋은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저도 이사계획이 있어 중간퇴직금 정산에 대해 알아보다보니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같이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법,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유리하게 퇴직금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 기간과 각종 휴가 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총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일수를 의미합니다.
<예시>
입사일자: 2023년 3월 1일
퇴사일자: 2024년 5월 31일
총 재직일수: 457일
월급여: 250만 원
퇴직일 이전 3개월(2024년 3월 1일~2024년 5월 31일) 동안의 임금 총액은 750만 원이며, 해당 기간의 총 일수는 92일입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750만 원 ÷ 92일 = 약 81,522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81,522원 × 30일 × (457일 ÷ 365일) = 3,062,100원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과 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특정한 사유로 인해 근로 기간 중 일부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고용주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주요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거를 위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사업장에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중간정산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장기요양을 위한 비용 부담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계산 방법
중간정산 시의 퇴직금 계산은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며, 이후의 근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 입사일자: 2020년 1월 1일
- 중간정산일자: 2023년 1월 1일
- 중간정산 이전 재직일수: 1,096일
- 중간정산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900만 원
- 중간정산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92일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 ÷ 92일 = 약 97,826원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시 지급되는 퇴직금은 97,826원 × 30일 × (1,096일 ÷ 365일) = 8,760,000원이 됩니다.
중간정산 이후에도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 기간에 대해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주요 사유 및 증빙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 시기: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필요 서류: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구입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신청 시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필요 서류: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청 시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의료비 지출 후 일정 기간 내
필요 서류: 의사의 진단서 (요양 기간 명시), 의료비 영수증,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4)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 시기: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즉시
필요 서류: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경우
신청 시기: 임금피크제 도입 및 적용 시점
필요 서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적용을 증명하는 서류 (회사 내부 방침서 등)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 중간정산 사유 확인: 앞서 언급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증빙서류 준비: 각 사유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의 경우 매매계약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의료비의 경우 진단서 및 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회사에서 제공하는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증빙서류와 함께 인사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 회사 내부 절차 진행: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중간정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주택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유별 1회 제한: 특정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동일한 사유로는 한 사업장에서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세금 처리: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으며,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도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 이후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이때,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이전에 중간정산 받은 금액은 다시 계산되지 않습니다.
<예시>
- 입사일: 2015년 1월 1일
- 중간정산일: 2020년 1월 1일
- 퇴사일: 2025년 1월 1일
- 월 급여: 300만 원
1) 중간정산 전 퇴직금 계산
- 2015년 1월 1일 ~ 2020년 1월 1일 (총 5년)
- 1일 평균임금: 3,000,000원 × 3개월 ÷ 90일 = 약 100,000원
- 퇴직금 = 100,000원 × 30일 × (5년) = 15,000,000원
- 중간정산 시 1,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
- 2020년 1월 2일 ~ 2025년 1월 1일 (총 5년)
- 1일 평균임금: 3,500,000원 × 3개월 ÷ 90일 = 약 116,667원
- 퇴직금 = 116,667원 × 30일 × (5년) = 17,500,000원
- 따라서, 최종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 5년간의 근속 기간에 대한 1,7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고려해야 할 점
✅ 한 사업장에서 같은 사유로 한 번만 신청 가능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 불가
퇴직연금제도(DC형, DB형)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주택 구입, 의료비 지출 등)에서는 허용될 수도 있으니 회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퇴직금이 적어질 수도 있음
퇴직금은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방식이므로, 중간정산을 받으면 최종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금 문제 고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에서 다시 조정되지 않습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이며,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간정산 제도는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상황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회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