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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쏠쏠한 잡학이야기

통상임금이란? 기업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by donyj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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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여부, 근무 일수 등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앞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받던 사람들에 한해 상여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로수당, 해고 예고수당, 연차 수당 등이 조금씩 오를 예정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체 근로 또는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계약된 임금 형태에 따라서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은 정부에 지원금을 받거나 할때 꼭 적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저도 항상 대체 통상임금이 뭐지?하고 세무사에 물어보곤 하는데요.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산입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아니며 근로실적, 근무환경 등에 따라 변동성 있는 임금 및 수당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비정기 상여금, 성과에 따라 매번 다르게 지급되는 성과급, 평가급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식대, 정기 상여금과 같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기준을 충족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합니다. 그 이유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식

  • 시급제: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 시급 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임금
  • 일급제:일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급제: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
  • 월급제:월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때 주급제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월급제를 예시(시간급)
주 5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급: 2,500,000원
시간급 통상임금 = 2,500,000원 ÷ 209시간 = 11,961원
위와 같은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11,961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월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연간 상여금 ÷ 12개월)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1일 통상임금 계산: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1일 근로시간)

 

예시 계산
월 기본급: 3,000,000원
월 수당 총액: 500,000원
연간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10,000,000원
미사용 연차일수: 5일
월 통상임금 = 3,000,000원 + 500,000원 + (10,000,000원 ÷ 12) = 4,333,333원
시간당 통상임금 = 4,333,333원 ÷ 209시간 ≈ 20,734원
1일 통상임금 = 20,734원 × 8시간 = 165,872원
연차수당 = 165,872원 × 5일 = 829,360원
따라서 이 경우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은 829,360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연차수당 계산 시 근로자의 연차 사용 기한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3. 또한, 회사의 내부규정(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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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 외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 56조)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 56조)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 56조)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 26조)
육아휴직급여 (근로기준법 제 70조)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법 제 76조)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각종 수당이 과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 퇴직금 미달: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잘못 계산하면 퇴직금 지급액이 미달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발생: 퇴직금 미달 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연 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적 분쟁: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산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가산수당이 잘못 계산되어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재정 부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오해로 인해 기업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정확한 계산과 적용은 노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며,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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