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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쏠쏠한 잡학이야기

초,중,고 학교에서 다쳤다면? 보상금 받는법 총정리!

by donyj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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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여러분! 혹시 자녀가 학교에서 활동 중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학교안전공제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다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오늘에서야 알았는데요. 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하는일과 보상의 범위, 보상받는법, 그에 따른 "장해급여"라는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란?

학교안전공제회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활동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 업무

  • 공제급여 지급: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합니다.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운영: 보상 관련 심사를 진행합니다.
  • 학교안전사고 관련 지원: 공제가입자나 교직원 등을 지원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 보상 항목

  • 치료비 지원: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를 보상.
  • 휴업급여: 사고로 인해 학생이 장기간 결석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경우 보상.
  • 장해급여: 사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해가 남을 경우 지원.
  • 사망보상금: 안타깝게도 사고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 보상.

 

보상 대상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가 보상 대상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도 포함됩니다.

보상 대상: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교내·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교육활동의 범위

-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활동
-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나 대회 참가
-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보상 유형

  1. 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진찰료, 입원료, 수술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일부 자부담금(10%)이 적용되며,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2. 장해급여
    사고로 인해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장해의 정도는 전신장해표준에 따라 판단하며, 자부담금은 장해보상금의 10%로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담합니다.
  3. 사망보상금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부담금 없이 한도액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4. 장례비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발생한 장례비를 보상합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빙자료에 따라 지급하며,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5. 기타 보상
    -급식사고로 인한 피해(예: 식중독) 보상
    -휴대폰 파손 및 분실 보상
    -어린이 놀이시설 하자 등으로 인한 사고 보상
    -물적 손해 및 급식 과태료 보상.

 

보상 제외 대상

  • 자살, 자해 등의 경우
  • 회비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고
  • 자동차, 건물화재, 지병으로 인한 사고
  • 가해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

 

특별 고려사항

  • 식중독 사고의 경우, 원인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청소년단체 수련 활동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하고 교사의 관리·감독 범위 내일 때만 보상됩니다.

보상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재심사청구도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는 보상금과 실손의료보험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란?

"장해급여"는 학교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이는 사고 후 회복이 완료된 시점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는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장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됩니다.

  • 체육시간 중 발목 골절 후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움직임이 어려워진 경우.
  • 실험 시간 중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시력에 손상을 입은 경우.
  • 학교 행사 중 사고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해급여 신청 방법

  1. 사고 발생 보고: 사고 발생 즉시 학교에 알리고, 학교에서 사고기록부를 작성합니다.
  2.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치료를 마친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해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3.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나 소속 학교를 통해 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심사를 진행한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사고 발생 후 즉시 학교와 의료기관에 알리셔야 원활한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은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신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확인하세요.

 


실제 보상 사례

  • 체육시간 중 사고: 중학생 A군은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상대 팀 선수와 충돌해 무릎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치료 후에도 관절 가동범위에 제한이 생겨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심사 후 약 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실험실 사고: 고등학생 B양은 화학 실험 도중 약품이 눈에 들어가 시력에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치료 후에도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장해급여를 신청했고,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해 800만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 학교 행사 중 사고: 초등학생 C군은 운동회에서 넘어져 팔꿈치에 심각한 골절을 입었습니다. 치료 이후에도 팔을 완전히 펴지 못해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700만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

  • 사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한 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으나, 이 사고가 학교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 서류 누락: 또 다른 학생은 체육시간 중 다친 후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상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신청 서류가 완전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기간 초과: 사고 발생 후 1년 이상 지나 보상 신청을 했던 경우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 활동 중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신청해보세요. 앞으로도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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