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여러분! 혹시 자녀가 학교에서 활동 중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학교안전공제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다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오늘에서야 알았는데요. 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하는일과 보상의 범위, 보상받는법, 그에 따른 "장해급여"라는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란?
학교안전공제회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활동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 업무
- 공제급여 지급: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합니다.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운영: 보상 관련 심사를 진행합니다.
- 학교안전사고 관련 지원: 공제가입자나 교직원 등을 지원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 보상 항목
- 치료비 지원: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를 보상.
- 휴업급여: 사고로 인해 학생이 장기간 결석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경우 보상.
- 장해급여: 사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해가 남을 경우 지원.
- 사망보상금: 안타깝게도 사고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 보상.
보상 대상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가 보상 대상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도 포함됩니다.
보상 대상: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교내·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교육활동의 범위
-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활동
-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나 대회 참가
-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보상 유형
- 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진찰료, 입원료, 수술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일부 자부담금(10%)이 적용되며,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 장해급여
사고로 인해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장해의 정도는 전신장해표준에 따라 판단하며, 자부담금은 장해보상금의 10%로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담합니다. - 사망보상금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부담금 없이 한도액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 장례비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발생한 장례비를 보상합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빙자료에 따라 지급하며,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 기타 보상
-급식사고로 인한 피해(예: 식중독) 보상
-휴대폰 파손 및 분실 보상
-어린이 놀이시설 하자 등으로 인한 사고 보상
-물적 손해 및 급식 과태료 보상.
보상 제외 대상
- 자살, 자해 등의 경우
- 회비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고
- 자동차, 건물화재, 지병으로 인한 사고
- 가해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
특별 고려사항
- 식중독 사고의 경우, 원인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청소년단체 수련 활동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하고 교사의 관리·감독 범위 내일 때만 보상됩니다.
보상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재심사청구도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는 보상금과 실손의료보험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란?
"장해급여"는 학교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이는 사고 후 회복이 완료된 시점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는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장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됩니다.
- 체육시간 중 발목 골절 후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움직임이 어려워진 경우.
- 실험 시간 중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시력에 손상을 입은 경우.
- 학교 행사 중 사고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해급여 신청 방법
- 사고 발생 보고: 사고 발생 즉시 학교에 알리고, 학교에서 사고기록부를 작성합니다.
-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치료를 마친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해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나 소속 학교를 통해 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지급: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심사를 진행한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사고 발생 후 즉시 학교와 의료기관에 알리셔야 원활한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은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신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확인하세요.
실제 보상 사례
- 체육시간 중 사고: 중학생 A군은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상대 팀 선수와 충돌해 무릎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치료 후에도 관절 가동범위에 제한이 생겨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심사 후 약 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실험실 사고: 고등학생 B양은 화학 실험 도중 약품이 눈에 들어가 시력에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치료 후에도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장해급여를 신청했고,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해 800만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 학교 행사 중 사고: 초등학생 C군은 운동회에서 넘어져 팔꿈치에 심각한 골절을 입었습니다. 치료 이후에도 팔을 완전히 펴지 못해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700만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
- 사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한 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으나, 이 사고가 학교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 서류 누락: 또 다른 학생은 체육시간 중 다친 후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상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신청 서류가 완전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기간 초과: 사고 발생 후 1년 이상 지나 보상 신청을 했던 경우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 활동 중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신청해보세요. 앞으로도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