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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지원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청년층의 결혼 장려를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지역마다 지원 내용과 조건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의 지역외에도 결혼지원금을 지원하는 곳이 있으니 꼭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여주시
- 지원금액: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 지원대상: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 지원조건: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이전 혼인신고자: 상시 접수
- 이후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정부24 온라인 신청
전라남도 해남군
- 지원금액: 결혼 장려금 300만원
-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부부 중 1명 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해남군으로 전입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에 3~5명 30만원, 6~10명 50만원, 11~20명 100만원, 21명 이상 15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미래공동체과 (☎061-530-5729~30)
경상북도 봉화군
- 지원금액: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 신청, 가족청소년과 (☎054-679-6111~2)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금액: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25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연도 50만 / 1년후 100만 / 2년후 100만
지원대상: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신청방법: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충청북도 괴산군
- 지원금액: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 (☎043-830-3413)
전라남도 장흥군
- 지원금액: 결혼장려금 6백만원 지원(3회 분할), 최초전입축하금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재혼 포함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금 중복혜택 불가
- 신청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61-860-6258)
경상북도 성주군
- 지원내용: 최대 700만원
신청 익월 : 100만원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초혼, 재혼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나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청기간: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 (☎054-930-6033)
충청남도 부여군
- 지원금액
-결혼정착지원금: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700만원 3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 지원대상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 신청방법
신청기간: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신청방법: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041-830-2483)
전라남도 영광군
- 지원금액: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 지원대상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중복불가 -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 신청방법: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인구교육정책과 (☎061-350-4813)
전라남도 영암군
- 지원금액: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2022. 7. 4.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부부 중 1명이 이미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 결혼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자(2.3회차 제외) 중복불가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470-2553)
전라남도 장성군
- 결혼축하금 : 400만원(최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 최초 1회만 지급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100만원 지급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3~5명(20만원), 6~10명(30만원), 11~20명(50만원), 21~30명(100만원), 31~50명(150만원), 51~70명(200만원), 71~100명(250만원), 101명 이상(300만원)지급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일자리경제실 (☎061-390-7085)
인청광역시 옹진군
- 지원금액: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1회/3백만원 범위 내
- 지원대상: 옹진군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미혼주민으로 국제결혼한 자(지원대상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거주지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사획복지과 (☎032-899-2342)
경상남도 산청군
- 지원금액: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 지원대상: 만19세이상~만49세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충청남도 대전시
- 지원대상 및 금액: 대전에 주소를 둔 18세~39세 이하 청년 중 2024년 1월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시민으로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00만원 지급
전라북도 순창군
- 지원금액: 혼인신고 직후 200만 원을 첫 지급하며, 이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2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단, 지급 후 1년 이내에 전출하거나 이혼할 경우 지급한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 이후 자격 상실 시 지급을 중단.
-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이상 4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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