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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쏠쏠한 잡학이야기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조건 합격 후 주의사항

by donyj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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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6일~8일까지(3일간)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청약 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 조건, 그리고 프로그램의 장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개요

  • 총 2814 가구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275 가구 공급
  • 청약 접수 기간: 2025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 예비 입주자 발표: 2025년 3월 중 예정

신청 자격 및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등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 기준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자산: 총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 주택 소유 여부 : 신청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나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에 2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포함되지만, 개별 기준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 소득과 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LH가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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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전세임대' 메뉴에서 '청약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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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 주택 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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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공고 및 주택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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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및 필수 입력 사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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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서 제출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으며, 청년과 신혼부부 카테고리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며,인터넷(LH 청약센터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 앱)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조건 확인 필요합니다.
  • 입력한 정보와 실제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은 무료이며, 지속적으로 신청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신청 시 소득 정보 제출 방법

  •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대체 서류
    근로소득자: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소득자: 직전 연도 기타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만 가능
  • 최근 취업자의 경우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 제출
    직인 날인 필수
    12개월 환산 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
  • 서류 유효기간
    신분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 비과세 소득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과 군복무확인서 또는「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 제출 필요
  • 무주택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 신청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정확한 소득 정보 제출은 매우 중요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자산 정보 확인법

  • 부동산 가액 확인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방문 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http://www.realtyprice.kr/notice/) 이용
  •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1. 자동차 가액 확인
  2. 국토교통부 자동차 기준가액 조회 시스템 이용
  3. 차량의 제작사, 차종, 연식 등 정보 입력 후 검색
  4.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매년 10% 감가상각 적용하여 산출

유의사항

  • 공공분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m²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는 자산기준 적용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자산가액으로 판단
  • 당첨자(예비당첨자)의 자산 관련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자산 변동 시 변동된 금액으로 자격 판단

예비 입주자 발표

  • 공단 홈페이지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 개별 문자를 통해 통보
  • 청약홈 웹사이트에서 예비순번과 함께 발표

발표 시기

  • 일반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에 함께 공개됨
  •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모집공고문에 명시

주요 내용

  • 예비 입주자 순번 안내
  • 향후 입주 절차에 대한 정보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해당 단지에 퇴거 세대가 발생할 때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배정 내역은 개별적으로 문자로 통보됩니다.


🚫주의사항🚫

예비입주자 자격은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만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자격이 소멸됩니다.

연락처 및 주소 변경 관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입주 시기
예비 순위와 주택 상황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약 및 입주는 예비순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서류 관리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중요한 원본 서류는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격 유지
예비입주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이러한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 자격을 유지하고, 입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 조건

임대료
1순위: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
2, 3순위: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50% 수준

계약 기간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공급 주기

분기별로 공급 (3월, 6월, 9월, 12월)

주택 유형

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주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그외 매입 임대 사업안내

  1. 일반 매입임대-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2.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Ⅰ-도심 내 신생아가구 및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3.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Ⅱ-도심 내 신생아가구 및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4. 다자녀 매입임대-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5. 고령자 매입임대-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6. 든든 전세주택-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7. 기숙사형 매입임대-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8. 집주인 임대-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운영하는 주택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청년들이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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