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위한 준비 전략을 세워보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 변경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추가되거나 신설되는 부분이 있으니 꼭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그리고 연말정산하는 방법까지~!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초혼과 재혼 관계없이 혼인 신고를 마친 모든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생애 1회로 한정) 결혼 후 첫 해에 결혼한 부부가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부부 한 명당 50만 원씩 주어집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업에서 지원하는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 수당으로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보육 수당에 대해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10만 원 한도였지만, 2025년부터는 이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대상이 기존 8세~20세에서 모든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되었고, 공제 금액이 증가합니다.
- 1자녀: 25만원
- 2자녀: 30만원
- 3자녀 이상: 40만원
- 손자녀: 부모 대신 조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산후조리비와 관련된 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됩니다.
- 산후조리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에서만 공제되던 것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이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관련 공제 한도 및 기준 확대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이 8,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며,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증가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이전 해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 10%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소득 기준 폐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았으나, 이제는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산후조리원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만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 2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사용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최대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신청 방법: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신생아 출생신고서, 산후조리원이 국내 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시 서류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합니다.
- 유의사항: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의료비 공제 한동와 관계없이 별도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반드시 해당 연도(출산 연도)에 지출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이제는 자녀의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며, 주로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홈택스와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홈택스 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납세자들의 신고·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홈택스 시스템 개편 내용
-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홈택스는 납세자 유형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각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와 같은 특정 직업군은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관련 세무 일정과 신고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AI) 기반 지원 강화: 홈택스는 AI를 활용하여 납세자들이 정확한 세법 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AI 상담사를 도입하여 세법이나 홈택스 사용법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환급 서비스 도입: 2025년 3월부터는 민간 플랫폼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며,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하고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2025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전면 개편되어 과다 공제를 예방하고 성실 신고를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지하며, 각종 공제 요건과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에 대한 팝업 안내를 강화하여 신고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 세금 신고서 자동 작성 지원: 홈택스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기능을 강화하여 신고 과정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실수 없이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차
- 회사에서 자동으로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은 회사에서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회사는 매년 1월 또는 2월 초에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과 자료 제공을 하게 됩니다.
-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 회사는 매년 12월 급여에 대한 내역, 공제 항목에 대한 정보, 보험료 및 기부금 등의 내역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며, 직원은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연말정산 기간: 1월 1일부터 2월 28일(혹은 3월 10일) 사이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진행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기타 소득(예: 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직 후 근로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들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지출한 항목들을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하고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 확인 및 수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본적인 공제 항목(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을 자동으로 집계해 주지만, 정확한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항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추가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 영수증이나 의료비 영수증 등은 홈택스에서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제출- 홈택스에서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세액 공제 및 세액 환급을 위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이를 납부합니다.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직장인은 회사가 제공하는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회사가 이를 대신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류 제출
소득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서류 예시: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2.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차감하거나 환급합니다.
세액 환급: 과다 납부된 세금은 2월 급여에 환급될 수 있습니다.
세액 부족: 세금이 부족하면 2월 급여에서 차감되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기한
회사는 대체로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마치며, 이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항목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등 기본적인 세액 공제 대상 가족에 대한 공제.
2. 추가공제
- 의료비: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
- 기부금: 종교단체, 비영리기관에 대한 기부금 공제.
- 교육비: 본인, 배우자, 자녀의 교육비 지출 공제.
- 보험료: 건강보험, 생명보험, 실손보험 등의 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 주택청약저축, 전세자금 대출 이자 등에 대한 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
3. 세액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연말정산 후 결과 확인
연말정산이 끝난 후, 회사나 홈택스를 통해 최종 세액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납된 세액은 환급 받게 되고, 추가 납부가 필요하면 이를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 방법
- 회사 제출: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의 경우, 회사가 모든 과정을 처리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 홈택스 제출: 직접 진행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철저히 준비하면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꼭 챙겨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