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가 가능하다? 저도 월세를 내고 있는 입장에서 가끔 목돈이 나가는거 같아 부담이 될때가 있어 신용카드로 낼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입니다!
자취방, 오피스텔, 아파트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것은,
내가 이용하는 카드사가 월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현재는 현대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드사별로 다르지만 월세 비용은 카드 실적에는 안들어갑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월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서비스 이용가능.
수수료 : 매월 월세 금액의 1.0%
월세를 서비스를 통해 카드납부를 이용 시 수수료가 부담되며, 신청 시 수수료를 부담하실 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또는 납부인 부담: 매월 납부하시는 임대료에 수수료가 추가되어 카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 임대인 부담: 매월 납부하시는 임대료에서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의 월세 납부 방법은
My월세 서비스는 주택 및 상가의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카드납부 신청하면 매달 임대인 계좌로 입금
- 임차인, 임대인 모두 신청 가능
- 임차인은 가족에게 카드납부 요청 가능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임대료 카드납부를 신청하면, 신청한 지정일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임대료는 임대인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임차인은 본인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족 등 타인의 카드를 통해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법인카드, 체크카드, 신한 BC카드 등을 통한 납부는 제한됩니다.)
서류준비
월세 서비스는 임차인의 전입사실 및 영업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주택-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가 있는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됨),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등)
신한카드 앱에서 신청방법
1. 임대차 계약내용 :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입력해줍니다.
2. 카드납부 정보 입력 및 서류제출
임대료 납부기간, 납부금액, 납부일자, 납부할 카드 등 정보 입력 후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임대인 동의 요청
임대인의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시면 동의요청이 진행되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신청완료!
🚫주의사항🚫
- 최초 카드납부일은 임대료 카드납부 기간 중 최초로 도래하는 매월 카드납부일로 설정됩니다. 단, 최초 카드납부일이 카드납부정보를 입력하시는 일자 기준으로 15일 이내인 경우 다음월로 설정됩니다.
- 월1회 승인, 승인이 거절되면 임대인에게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일이 비영업일 경우 직후 영업일에 카드납부가 이루어집니다.
- 임대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하며, 임대인의 성명과 계좌주의 이름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카드대금 연체 거래정지, 한도부족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연속 카드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서의 위조 등의 부정사유 발생 시에는 서비스가 자동 해지됩니다.
- 서비스를 신청한 ‘납부인’의 카드가 교체, 갱신, 재발급, 분실, 연체 등 사유로 사용정지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보유한 다른 카드를 통하여 자동납부가 지속됩니다. 승인거절 안내는 임차인(납부인) 휴대폰메시지(SMS, LMS)로 발송됩니다.
- 월세를 카드결제시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 중 선택하여 한가지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없이 카드로 월세 납부하는 방법
간혹 집주인은 카드로 신용결제를 하는것이 신뢰와 신용의 문제로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사 서비스 외에 월세를 신용카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월세 대행업체에서 임차인 이름으로 월세는 내주는 방식입니다.
단, 집주인의 동의가 없지만 수수료가 카드사에 비해 4~9%로 매우 비싼편입니다. 또 월세 대행업체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월세를 내준다고 했다가 안내주고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업체인지 잘 알아본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